▲ 김제식 의원 |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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