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2015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이후 2016년 200가구, 2017년 200가구, 2018년 300가구 등 총 800가구에 대해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이며, 우선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개보수 내용은 건축 부분(지붕·벽·천정)과 설비 부분(난방·전기) 등으로 나누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문턱 낮추기·비상연락장치)을 지원한다.
지원가구는 자가·임차주택의 구분은 없으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오는 5월 20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