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만연된 '지방' 명칭 사용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충남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중앙 종속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비(非)서울=낙후'라는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명칭 사용 개선은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행법령 4705개 가운데 법령명 111개, 조문 2860개에 지방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 약 1200개 가량이 지방 명칭을 쓰고 있다. 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률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분리돼 있지만, 임용권자만 다를 뿐 신분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월급 산정이나 행정서비스 대상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직원들은 행정주사,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지방행정주사처럼 반드시 지방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 아닌 충청남도 공무원, 충남지방경찰청이 아닌 충남경찰청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충남도는 타 시도와 함께 이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에 착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서식에 직급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지방을 제외하고 자치법규에서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일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기관·공무원 명칭변경을 위한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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