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주 의원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사진)과 (사)동물자유연대가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모호한 학대 규정과 미약한 처벌 수준 등에 허수아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키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및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조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동물보호의 가치가 법에 제대로 담겨지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부터 실시, 2만 1553명이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도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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