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교육부가 교수에게만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의 교육부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성회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제기돼 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범위를 교직원으로 하고 기본사항을 규정한 교육부령을 새로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법률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에서도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교원으로) 조문화했지만 다음 교문위가 열리기 이전(17일)까지 (교육부령을)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달 13일 공포된 국립대 회계법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지급을 교수와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표기돼 있어 이번 교육부령의 입법 예고로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대전유성)과 '국립대학교 직원·조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상위법과 국회합의를 무시한 대학회계법시행규칙(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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