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목욕탕 무료이용권을 배부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협조합장 후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2월 농협 조합원인 A씨에게 4000원 상당의 농협 목욕권을 매월 10장씩 120장(시가 48만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조합장 입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도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또 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 후보자 이모씨와 운동원 곽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초 농협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 대전에선 1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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