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시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직무연찬회 및 교육'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협업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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