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 7년을 맞았지만,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공공시설 상당수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보조인력과 엘리베이터 등 정당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의 체육·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제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8년 4월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고 적극적인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300석 이상 문화예술공연장과 영화관, 모든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한글자막은 연 150여 편의 상영작 중 14편 정도 제작돼 그나마 관람객이 적은 낮에 배치되고 있다. 또 체육·문화시설은 출입구와 안내시설,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자유로운 접근 시설을 하고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인력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전·충남 주요 공공체육시설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없거나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호자가 동반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조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을 상담·조사·권고하는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석식 인권팀장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지자체의 공공시설부터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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