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에 따르면 TP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정기종합감사에서 27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 특정감사(인사분야)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시정(7건), 주의(12건), 개선(6건), 권고통보(2건) 처분을 내렸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ㆍ경고 13건, 재정상 조치는 1739만4000원을 추징했다. 특정감사(인사분야) 6건에 대해서는 시정(2건), 주의(6건) 처분을 내렸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경고 10명, 82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가중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TP의 인사규정 등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를 타 지역 유과기관 임직원 경조사 및 취임 축하 화분, 명절선물 등으로 883만7000원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을 직원 장례 소모품 제작 비용 등 목적 외 경비로 711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감사(인사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적발됐다. TP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7월 13일 신규직원 임용(일반직 5명, 계약직 3명)을 심의하기 위한 제62차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0명 중 6명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특별휴가로 인한 부재를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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