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말기유통법으로 발생한 유통점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공시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지난 6개월간 보조금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단말기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보조금 담합은 공정거래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 가격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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