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공주에서 약 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기간에 세종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며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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