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찰청 밀수출입 등 공조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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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경찰청 밀수출입 등 공조수사 강화

  • 승인 2015-04-15 18:20
  • 신문게재 2015-04-16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 등 상호협력이 긴밀한 분야에 대해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은 관세청 노석환 조사감시국장과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창구는 관세청 조사총괄과, 경찰청 수사2과로, 매분기 1회 과장급 정례회의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 협의체에서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ㆍ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이나 양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ㆍ경찰청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갖고, 고액ㆍ악성 체납을 척결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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