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천안시 두정동 원룸에 모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자며 남성들을 유도한 뒤 악성프로그램이 감추어진 사진첩을 보내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 등을 확보했다.
이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남성들을 협박, 피해자 41명으로부터 3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으며,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음란행위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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