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법인별로 전체 법정부담금의 10%도 안 내는 곳이 절반 이상인데 반해 완납 재단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내지 못한 연간 법정부담금 수십억 원씩을 보전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태안1)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도내 84개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조차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48개교(57%)에 달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재단은 단 7개교(8.3%)에 불과하다.
손실 법정부담금은 교육당국이 보조해주는 데 지난해 도 교육청 보조액은 77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정은 2010~2012년도 마찬가지다. 2010년 법정부담금 완납 사학 법인은 2개교, 2011년 10개교, 2012년 8개교 등 매년 10곳에 못 미쳤다.
해마다 70여 곳에 달하는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셈인데 이 기간 교육당국 보전액은 2010년 65억 원, 2011년 70억 원, 2012년 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교육청 재정에 부채질하는 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게을리하는 사학법인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교육청 감독은 백안시하면서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학의 권리만 내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선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할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메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좋은 편이며 납부 저조 사학에 대한 지원을 무턱대고 줄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재산은 토지, 건물 등이 있는 데 이곳에서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201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21%인데 반해 충남은 25%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가 저조한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줄일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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