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대상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 세륜ㆍ세차시설의 설치ㆍ적정 운영, 통행도로 살수 이행,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