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정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인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달 말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2~5명 수형자들이 금지물품을 소지한 게 확인됐다.
적발된 금지물품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알려졌으며, 전화통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저장된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는 주기적으로 부정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수감시설 내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금지물품도 이같은 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금지물품이 휴대전화 외에 다른 종류가 더 있으나 교도소 측은 정확한 품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전교도소에서 2011~2013년 사이 수형자 소지 금지물품이 39건 적발돼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많았고, 담배(23건) 외에 총기 도검류(8건), 주류(3건) 등을 밝힌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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