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법정 자본금 확대와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정 자본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됨에 따른 자본금 증가 요인을 반영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하 채권 발행한도 규정 역시 부채 관리 목적상 5배 범위 내로 변화한다.
변경 시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도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부채관리 강화 및 토지비축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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