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한 번만 내도 수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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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한 번만 내도 수주 못하게…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불연 마감재, 2층 이하도 적용

  • 승인 2015-04-13 18:39
  • 신문게재 2015-04-14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 관행 척결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현행 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하면서 적잖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대형 건축물 안전에만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불에 타지않는 내부마감재 기준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다중 이용 건축물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관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부실공사로 인명피해 발생 시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제제 수준도 1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까지 상향한다.

이밖에 기준 미달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공급에 관한 불시 점검 적발도 가능해지고, 이 경우 재시공 뿐만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못하게 된다.

실제로 1000명이 머문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000㎡)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높이·재질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다.

의정부 화재사고 역시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은 불법에 대한 단속 또는 처벌 강화에 한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건축물 안전포럼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건축물 안전제도 확립 및 산업육성을 도모하겠다”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도 중요하다. PEB 및 환기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의 개선노력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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