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는 등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로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공소를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죄를 구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530명은 기소 중지, 121명은 참고인 중지, 71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미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월 26일 당일 모두 석방 조치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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