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결재 통장이라며 상품권 판매업체의 계좌를 알려줬다.
계좌 명의자가 'OO상사(주)'처럼 회사 이름이어서 의심을 피했고 또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안전결재 사이트와 유사해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사이 피해자 35명이 보낸 대금 3300만원은 상품권 주문으로 둔갑해 조씨가 상품권을 가로챘다.
경찰은 주문한 상품권을 수령하던 조씨를 여관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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