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 교육감은 경남도의 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보다 재정 상태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도 모두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악화를 구실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중단조처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경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돼 6만여 명의 학생이 선별급식을 받게 됐다”며 “선별급식을 받게 될 학생은 '얻어먹는 존재'로 각인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낙인효과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학교생활은 주눅이 들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무상급식 중단의 피해를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저녁을 굶을 테니까 대신 급식비를 내달라'는 어느 초등학생의 눈물어린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해야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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