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해왔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일단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도급 공사를 해오면서 '을'의 입장에서 공사에 참여해왔는데 원도급 방식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그동안에도 보면 공사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일감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공사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추진에 울상을 짓고 있다.
그동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라도 수주해보려고 했던 지역의 중소건설업계로서는 경영 위기에 몰리게 될 판이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및 충남도회·세종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33.8%에 달했으며 충남과 세종지역에서도 2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라고 해도 지역에서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이번 국토부의 정책 방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상당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현재의 건설시장 상황 상 어렵기는 매 한가지”라며 “이런 정책은 분명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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