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준일 의원의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정준이 의원의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충열 의원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 서금택 의원의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경대 의원의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날 고준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인근 공주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2019년 준공 예정인 세종세무서를 조기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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