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관련,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제청신청인 김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진술 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와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를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의 수는 감소했으나, 음성형 성매매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대폭 증가 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참고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오경식 교수(강릉 원주대)는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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