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에 공동 노력하고, 5개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협약의 내용은 ▲감사정책과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 증진 ▲감사공무원의 연수ㆍ파견근무 등 인적교류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등 공동 개최 ▲공청회·토론회 등의 상호 초청, 참여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선진 감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대상 기관도 교육ㆍ학예분야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