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목격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 모욕죄는 모욕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거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자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038건에서 지난해 1397건으로 35%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 경찰관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 경찰관이 모욕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수사보고서, 현행범 체포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모욕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 진술도 같이했던 셈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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