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다음 달 14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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