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매뉴얼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과 소송절차와 절차별 대처요령, 소송수행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에 대한 소송수행 보고 및 지휘공문 양식과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서면, 각종 신청서 등의 서식과 작성요령도 유형별로 수록했다.
도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않은 신규 직원 등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소송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소송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만큼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