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 역시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 파탄지경에 이른 경남기업에 대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이에 법원은 이날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한다. CRO는 또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법원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두고 6월 9일까지 채권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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