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용은 ▲인터넷 카페, SNS 등 기획관광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을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 ▲멸종위기종과 관상식물, 소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굴취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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