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봄철 건설공사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 특별 관리사업장(비산먼지 신고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72곳을 포함해 353곳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