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 지목변경이 될 수 없는 두 땅을 합병해준 전 중구청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과장에 재직하던 2012년 11월, 중구 대흥동 한 골목의 도로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해 인접 다른 대지와 토지를 합병하도록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다.
문제의 골목은 사유지(6.7㎡)였으나, 당시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상 도로이어서 일반 대지로 지목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지적과에 통보했음에도 과장인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목변경과 병합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해당 토지에 이같은 요구의 민원서류가 접수되기도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적담당 실무자는 지시에 따라 토지이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직접 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지목 변경과 토지합병을 도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도로가 대지로 지목변경되면서 해당 부지에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적용받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해 당초 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특혜가 됐다. 경찰은 이어 건물주와 설계사무소장에 대해서도 측량조사 및 수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은 문제의 지적과장을 지난 2월 해임처분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공무원 사이 돈거래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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