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피해자 정모씨로부터 “경찰에서 유사수신행위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알아보니 무조건 구속이다. 내 친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사건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로비 자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4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동현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우려도 불식되지 않았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을 참작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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