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들녘경영체는 공동 영농 조직을 구성해 50㏊ 이상의 농지에서 육묘부터 수확까지 생산 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수행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다.
도는 사업 대상 경영체에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공동 육묘장과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로 한정했던 지원을 올해부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련 시설ㆍ장비를 세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도 1개 경영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400~600㏊)으로 확대했으며, 부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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