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의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필요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는 물리치료 136명, 작업치료 74명, 언어치료 1273명, 기타 17명 등 총 1483명이며 치료지원은 외부기관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해준다.
또 언어치료사 51명을 채용해 찾아가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 위탁 외부기관 현장 점검 등 치료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팀(위원회)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역 인증 자유수강권 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를 덜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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