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5개 직장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아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 10%대의 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햇살론 보증재원을 농협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의 일정한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역신용보증재판법상 출연금에 관한 규정이 햇살론 취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햇살론 취급과 관계없이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햇살론 출시 이전부터 출연금 납부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었고, 햇살론 출시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출연금 납부의 주체나 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개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게 5800만~1억 4000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직장 신협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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