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자(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대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추진한 것이다. 심의기준(안)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운영원칙,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의결 방법, 심의신청과 제출도서, 안건 상정 심의절차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규제 일변도의 기준들(공동주택의 길이는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 각 면의 벽면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층수계획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시는 심의기준(안)을 행정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5월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시 주택정책과장은 “과도하게 적용됐던 건축심의기준 폐지로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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