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봉샘에서 기원해 대청호와 용담호에서 식수원을 이룬 뒤 서해를 향하는 금강은 충청권의 공동 운명체로 여겨진다.
금강을 깨끗한 수질로 보존하느냐 오염시키느냐는 금강수계 공동체가 결정하고 금강을 이용하는 공동체 역시 충청권 주민이다. 이 때문에 금강 수질관리 정책에 지자체의 동참과 유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금강 수질관리 정책의 큰 축인 금강수계관기금의 편성과 집행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수질개선사업 등을 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차관과 5개 시·도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도 환경부와 시·도 국장,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공무원이 주축이다.
다만, 지역 대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후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물관리 정책에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지역 주민 참여공간 부족은 앞으로 개선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임정미 국장은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매년 만드는 기금”이라며 “금강유역 정책 결정에 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강이 여러 지자체로 나뉘어 종합적인 유역관리 정책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중·하류 통합적인 민·관 합의기구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5개 시·도, 그리고 지역별 환경단체는 2013년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어 유역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물 관련 환경정책을 추진할 금강유역환경회의를 발족했다.
현재까지 금강유역환경회의는 행정 중심의 유역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유일한 협의기구 역할 맡고 있다.
하지만 금강유역의 유일한 합의기구에 역할을 분명히 밝힐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금강유역 물통합관리에 민간영역은 여전히 의견전달에 그치고 있다.
금강유역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의 수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다. 주민과 기관이 함께 하는 합의기구(거버넌스)가 구성된 만큼 법률정비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