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기존 물휴지 제조와 수입, 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일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 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 피부 자극과 신경독성 등이 보고됐다. 형광증백제의 경우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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