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영어회화 전문서비스로 먼저 출원된 상표인 '시원스쿨'과 명칭이 유사해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한규현)는 (주)에스제이더블유(SJW) 인터내셔널이 (주)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원스쿨'보다 늦게 등록한 SM 측의 '시원'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된다.
SJW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출원, 2010년 하반기에 상표로 등록했다. 온라인영어회화 전문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으로 알려진 '시원'상표를 2010년 출원, 2012년 하반기에 상표로 등록했다. 내려받기할 수 있는 전자 출판물·전자음악·전자학습지 등이 상품으로 지정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29일 SJW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 및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SM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SM 측에서 상고할 경우 최종 확정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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