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허모(15)·정모(15)양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양모(16)양은 1심 선고형량인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하지만,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이고 사체훼손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이 저질렀고,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5월 김해지역 여고생인 윤양(당시 15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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