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지원해준 이자비용을 수익으로 보고 추징에 나선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치에 불복하고 감사원 심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앉게 됐으며 이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대납했다.
대전국세청은 이 비용 중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원이 수자원공사의 수익으로 판단하고 세금 140억원을 추징했다.
다만, 2010년 이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으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국세청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하고 감사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출자금 형태로 지급된 것은 맞지만 모든 비용이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돼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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