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특위(12명)와 정치자금법 정당법 특위(9명) 구성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 구성이 불발됐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공직선거법 특위는 지원자가 워낙 많아 12명의 위원을 배정했다.
그럼에도 의원들간 조정이 되지 않아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강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구성은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선 여전히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강력하게 공직선거법 특위를 요청해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충청권의 선거구 획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정치적 꼼수를 견제하고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특위 참여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업무보고틀 통해 충청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25석의 지역구가 31석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24곳의 지역이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폐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조정하면 국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통폐합 위기에 몰린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가 아닌 독립기구에 두고, 획정위원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배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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