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세종시 출범후 무역사절단, 해외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한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회이고 회당 100만원 이내다.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co.kr) 기업지원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무역협회(☎042-338-1004)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은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사업 참여로 수출발판을 마련한 기업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무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출장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수출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우수한 수출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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