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3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지난 30일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법리검토 결과, 법인의 행위에 대해 법인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양벌규정에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권 차장은 “실례로 세월호 선박침몰 사건에서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소유회사(법인) 대표이사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면서 “법인의 행위는 곧 대표의 행위이고 법인대표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경유에 대해선 “다음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지만, 지점 소재지인 성남(분당)에 서버가 있고 관련자들도 모두 그쪽에 있어서 성남지청으로 넘기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관련자를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그동안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관할 검찰 이송 등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이번에 관할 검찰로 이송된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즉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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