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aT를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aT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농산물 수입업체와 양파·마늘·고추 등 45건의 구매계약을 맺은 뒤 대금 58억여 원을 약정된 기한보다 최대 79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현행 규칙 등에 따르면 aT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뒤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T는 2009년 11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식세계화사이트를 구축한 뒤 계약보증금 5700만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기금에 반환하지 않고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 동안 aT가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자체 수입 처리한 기금 집행잔액과 수입은 24건, 1억95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금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반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aT는 직원들의 잔여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휴가셰어링'이라는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나눠주기도 했다.
'휴가셰어링'은 입사 2년 미만 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쓰지 않은 휴가를 기부받는 제도로,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직원 275명이 '특별휴가' 1207일을 추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계약대금을 지급에 있어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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