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사항은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야간 순찰 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마을 순찰 시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 지원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 지원 등이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경찰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특별단속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이달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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