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수차례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13년 말 양해각서 체결 후, 시스템 실시설계 완료 및 비용편익 협의를 거쳐 이날에 이르게 됐다.
오는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에 이어 같은 해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참여 민자 법인은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6개 운영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건설 노선이다. 우선 6개 운영 노선부터 제공하고, 건설 노선은 개통시기별 운영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