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교원들만 지급하고 기성회 직원은 폐지하면서 기성회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학교지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학회계법' 제정 당시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는 교육·연구비등 지급 대상에 대해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지난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대 재정회계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고와 등록금 등을 통합 운영하는 국공립대 대학회계를 통해 교수는 각 대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연구실적에 따라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일반직 직원과 기성회에서 전환된 대학회계 직원 모두 교육연구비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전공노 충남대지부는 “교육부는 지난 2013년에 5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기성회계 수당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책도 없이 단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지시킨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기성회비 대비 공무원 직원은 5%, 교원은 22% 수준이었으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원만의 수당을 지급중지한 의도는 힘없는 공무원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평균적으로 770만원 가량씩 받아오던 기성회 직원의 연구보조비 명목의 급여성 경비가 이달부터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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