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전 5개 자치구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로, 4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유성구는 취득세유예기간만료에 따른 안내와 장애인 감면대상자 안내문 발송,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설명회 등 납세자 편익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관련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공정한 가격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구현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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